신도시 교통망 확충 눈앞… 국토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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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목표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약속한 가운데 관련 법령 재정비에 나섰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며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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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 하며 관계부처 의견조회도 10일 동안 진행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현재 전체 사업비만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선대책의 조기수립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 지정 뒤 개선대책 수립까지 평균 24.9개월이 소요됐지만 지구 지정 뒤 1년 이내로 변경하면 약 13개월 단축이 가능하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부대시설 등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대도시권 내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금액이다.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때 쓰인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에는 대광위가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에서 50㎞까지 확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광역환승센터 등 전략환승거점에 복수지구 사업비 투자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개선대책 수립 전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과의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 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변경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현지 조사·분석과 교통수요 예측 용역,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며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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