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간 연장

권용훈 2024. 3.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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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기간을 오는 23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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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기간을 오는 23일로 연장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에서 2022년 7월 사이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검사 김형주)은 지난달 23일 황 대표와 함께 검찰수사관에 뇌물을 주고 허영인 SPC 회장의 수사 관련 정보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백모 SPC 전무를 구속기소 했다.

백 전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수사관(부정처사후수뢰 및 공무상 기밀누설)도 같은 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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