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증' 제작, 무자격 행위 막는다

이설 기자 2024. 3.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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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무자격자 중개 행위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달부터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 패용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마포구는 2360여 명에 달하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제작해 이달부터 배부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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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여 명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 제작해 이달 중 배포
공인중개사 신분증 예시.(마포구청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마포구가 무자격자 중개 행위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달부터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 패용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마포구는 2360여 명에 달하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제작해 이달부터 배부를 시작한다.

공인중개사 신분증은 가로 5.4cm, 세로 8.6cm의 규격으로 중개사의 사진, 성명, 직위,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돼 있어 부동산거래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데 '실장', '부장' 등의 호칭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중개의뢰인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번 신분증 패용을 통해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문화를 형성하고 무등록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특히 중개보조원의 권한을 넘는 중개행위 등을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올바른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실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전세 사기 등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계약 전 공인중개사 등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개업 종사자 또한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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