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제한 69㎝ 위반' 아파트 옥탑 깎아내고 입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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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보다 최대 69㎝높게 지어져 입주가 불발됐던 경기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재시공 끝에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파트 8개 동 가운데 7개 동 높이가 공항시설법 고도 제한(57.86m 이하)을 초과해 63~69㎝ 더 높게 지어지면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사용 승인과 별개로 A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사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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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고도제한보다 최대 69㎝높게 지어져 입주가 불발됐던 경기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재시공 끝에 입주를 시작했다.
13일 김포시와 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김포시가 고촌읍 신곡리 474 일원에 399세대 A아파트에 대해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전날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입주 예정자는 모두 7가구로 파악됐다.
당초 A아파트 단지 입주 개시일은 지난 1월 12일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8개 동 가운데 7개 동 높이가 공항시설법 고도 제한(57.86m 이하)을 초과해 63~69㎝ 더 높게 지어지면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김포공항에서 직선거리 4㎞ 이내에 위치해 공항시설법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건설사는 두 달간 아파트 7개 동의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70㎝가량 절단한 뒤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으로 보완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김포공항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조합은 현재 시공사·감리단과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사용 승인과 별개로 A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사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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