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가상자산 채굴세 30% 내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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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025년 예산안에서 가상자산 채굴세 부과안을 발의했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조 바이든(사진) 정부는 "현행법은 브로커, 현금 거래에 국한돼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며 "가상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에 30%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채굴 기업은 디지털 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 비용의 30%의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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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025년 예산안에서 가상자산 채굴세 부과안을 발의했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조 바이든(사진) 정부는 “현행법은 브로커, 현금 거래에 국한돼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며 “가상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에 30%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채굴 기업은 디지털 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 비용의 30%의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은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의 양·유형을 보고해야 한다. 외부에서 전기를 구입하는 경우 사용된 전기의 가치를 명시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3월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미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해에 10%, 다음해에 20% 3년차부터 30%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채굴 기업 역시 과세 대상이다. 태양광 패널 등 오프그리드(Off-Grid, 자급자족) 방식으로 생산한 전력을 이용하는 채굴 기업도 전력 사용량의 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피에르 로차드 라이엇 플랫폼 연구 담당 부사장은 “이 법안의 도입으로 태양력이나 풍력을 사용하는 채굴자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비트코인(BTC)을 억압하고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를 도입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바이든이 제안한 예산안에는 채굴세 도입 외에도 가상자산 워시트레이드 규칙 도입과 이를 위한 금융 기관·가상자산 중개인 정보 요구, 국외 가상자산 계정 보고 규칙 등이 포함된다.
박지현 기자 claris@rni.kr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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