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줄테니, 죽여라”…경쟁업체 차린 옛 동료, 필리핀서 ‘청부살해’ 계획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3. 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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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했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한 예전 동료를 필리핀에서 청부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5∼7월 예전 회사 직원 B(41)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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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함께 일했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한 예전 동료를 필리핀에서 청부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5∼7월 예전 회사 직원 B(41)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함께 일한 B씨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해 거래처를 가로챘다고 여겼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필리핀에 사는 지인 C(54)씨에게 2000만~3000만원을 제안하며 “B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 주택으로 납치하라”며 “살가죽을 벗겨 살해한 뒤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라”고 시켰다.

C씨는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범행 장소로 쓸 주택의 임차금 등 240만원을 13차례 C씨 계좌로 보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실제로 피해자를 (청부) 살해할 의사가 없던 C씨에게 속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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