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사업 한다" 시세조작… 작년 부당익 7821억

김남석 2024. 3. 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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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며 허위·과장보도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부양시켜 부당 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지난해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총 7821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전년(33억)보다 71.7% 늘었다.

부당이득 금액은 2021년 22억원에서 매년 약 2배씩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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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혐의통보 실적. 한국거래소 제공.

A사는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며 허위·과장보도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부양시켜 부당 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투자조합의 지분 양수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B사의 경우 유동성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가 매수호가, 종가관여,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호가 제출을 반복해 시세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총 7821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년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혐의유형은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31건), 시세조종(23건)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 등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22건) 대비 40.9% 증가했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며 시세조종 사건도 전년보다 27.8% 늘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건(67건)이 발생했다. 전체 상장종목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 종목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와 파생상품에서도 각각 31건과 1건이 발생했다.

불공정거래는 점차 대규모,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전년(33억)보다 71.7% 늘었다. 부당이득 금액은 2021년 22억원에서 매년 약 2배씩 늘고 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도 2022년 사건당 평균 14명에서 지난해 20명으로 늘었다.

위원회는 기존 감시망을 회피하는 지능적인 새로운 유형의 초장기 시세조종이 출현했다고 경고했다.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매체를 분산해 주문을 제출하면서 규제기관의 시장감시망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이용한 익명성 및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회사 내부자와 투자조합 등이 관여한 부정거래도 급증했다. 위원회가 혐의를 통보한 부정거래 31건 중 29건이 회사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이었고, CB·BW 발행 관련 사건도 24건에 달했다.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해 실제 인수자를 은폐하는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사건도 21건으로 집계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규제기관과의 확고한 공조체계를 통해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며 "특히 총선 관련 정치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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