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올해 로또 신규판매인 모집…23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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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20일부터 한 달간 '2024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463명으로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 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160개 시·군·구 지역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2024년 로또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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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신청…4월24일 결과 발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20일부터 한 달간 '2024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463명으로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 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160개 시·군·구 지역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모집 지역 단위로 예비 후보자 488명을 추가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우선 계약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만 19세 이상(2005년 3월13일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세대주 등이 우선 계약 대상이며 90%를 배정한다.
선발인원의 10%인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 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 공고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 지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 오전 10시부터 4월23일 오후 6시까지다.
최근 4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의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이 평균 2200만원(부가세 포함) 수준을 고려해 경제 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신규판매인 선정은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4월24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된다. 심사 기간은 5월2일부터 31일까지다.
2024년 로또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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