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99건 통보…코스닥 종목 집중”

손서영 2024. 3.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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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 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가 오늘(13일) 발표한 '2023년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를 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정거래(31건)와 시세조종(23건)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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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 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가 오늘(13일) 발표한 ‘2023년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를 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정거래(31건)와 시세조종(23건) 순이었습니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과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22건) 대비 40.9% 증가했습니다.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전년(18건) 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이 6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래소는 “전체 상장 종목 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 시장 종목의 혐의 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이라며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 시장(3.9%)이 코스피 시장(3.3%)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 등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도 대규모 초장기 시세조종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66.7%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불공정거래가 점차 대규모, 조직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거래소는 분석했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계좌는 사건당 평균 31개로 전년 대비 55% 늘었으며,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 이득 금액은 약 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원 늘었습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을 유발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 상승이 장기간 지속 되는 경우, 테마주 등 실체 없는 정보가 유포되는 종목, 리딩방 등을 통한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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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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