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10대 벌금형…'피해자와 합의'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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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가 잘못됐다며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월 23일 오전 5시15분께 대전 중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기사 B 씨(67)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가슴을 걷어차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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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목적지가 잘못됐다며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월 23일 오전 5시15분께 대전 중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기사 B 씨(67)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가슴을 걷어차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했던 A 씨는 목적지가 잘못됐다며 욕설을 하고 항의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등학생임에도 노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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