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10대 벌금형…'피해자와 합의' 감안

김종서 기자 2024. 3. 13.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적지가 잘못됐다며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월 23일 오전 5시15분께 대전 중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기사 B 씨(67)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가슴을 걷어차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목적지가 잘못됐다며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월 23일 오전 5시15분께 대전 중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기사 B 씨(67)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가슴을 걷어차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했던 A 씨는 목적지가 잘못됐다며 욕설을 하고 항의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등학생임에도 노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