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편식 만드는 식육가공품 업체 21곳 '위생관리법' 위반

강승지 기자 2024. 3.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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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간편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가정간편식을 만드는 식육가공품 업체 21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

점검 결과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 4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위생교육 미이수 2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또 점검 업체에서 만든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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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883곳 점검 결과…2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 어겨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가정간편식을 만드는 식육가공품 업체 21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5~23일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정간편식 형태의 식육가공품에는 떡갈비·불고기·곰탕 등 육류 간편식과 햄·소시지·육포 등 간식형 육가공품이 포함된다.

점검 결과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 4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위생교육 미이수 2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또 점검 업체에서 만든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할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많은 양의 지방성분이 함유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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