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대안 아니고 늦추면 피해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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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의대 정원 증원을 외부 기관 분석에 맡겨 1년 뒤 결정하자는 의료계 제안에 대해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니다. 또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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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의대 정원 증원을 외부 기관 분석에 맡겨 1년 뒤 결정하자는 의료계 제안에 대해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니다. 또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수석은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그걸 또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고 했다.
장 수석은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500명을 가지고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장 수석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원칙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단 사직이라든지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걸로 나가면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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