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카드로 애플 매장서 360만원 결제한 10대들 검거
김샛별 기자 2024. 3. 13. 10:38
인천 삼산경찰서는 분실 카드로 애플 매장에서 수백만원을 결제한 혐의(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10대 청소년들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군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15분께 서울 한 애플 매장에서 다른 사람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360만원 상당 제품을 구매한 혐의다.
이들은 앞서 인천 부평구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해당 신용카드로 600원가량을 결제했다.
경찰은 A군 등이 애플 매장에 가기 전 소액을 결제해 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신원과 위치를 파악한 뒤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카드를 습득한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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