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국·도비 지원 확대해야"

경기=김동우 기자 2024. 3. 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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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으로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경우 도비를 추가로 확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서울시처럼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시군별 장기요양 수요 등에 따라 예산 보조율을 조정하고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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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부담비율 도비 10%, 시비 90%… 시 부담 급증
고양시 "노인·의료수급자 많지만 재정자립도 32% 불과, 부담가중"
이동환 시장 "재정여건·수요 고려해 분담비율 조정해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시설급여 164억원, 재가급여 173억원 등 총 337억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 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의 부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으로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경우 도비를 추가로 확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서울시처럼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시군별 장기요양 수요 등에 따라 예산 보조율을 조정하고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발표된 경기통계 장래 인구 통계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고양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4만 1321명(고양시 전체 인구 수 대비 13.5%)에서 2023년 10월 17만 334명으로 증가했다.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노인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80%~85%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부담한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요양원)입소자가 지원받는 시설급여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급여 예산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 부담이 압도적으로 많다.

시는 2024년 장기요양 의료급여 예산으로 총 337억원을 부담해야한다. 이는 시 노인복지 예산의 27%에 해당하며 향후 장기요양 급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비율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각도의 방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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