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왔잖아" 할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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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가 잘못됐다며 60대 택시 기사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전 5시15분 대전 중구의 노상에 정차 중인 B(67)씨의 택시에서 "목적지가 잘못됐다"며 항의하고 욕설한 뒤 주먹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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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목적지가 잘못됐다며 60대 택시 기사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전 5시15분 대전 중구의 노상에 정차 중인 B(67)씨의 택시에서 “목적지가 잘못됐다”며 항의하고 욕설한 뒤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A씨를 따라서 하차해 다가가자 A씨는 옷을 잡고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저질러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폭력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등학생임에도 노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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