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문 닫아 4살 원아 손가락 다치게 한 교사 불구속 송치

이태권 기자 2024. 3.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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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가 닫은 문에 원생의 손가락이 끼여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유치원 교사 A 씨를 지난 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문을 닫을 당시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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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가 닫은 문에 원생의 손가락이 끼여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유치원 교사 A 씨를 지난 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경기 수원시의 한 유치원에서 교실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당시 4살이었던 B 군의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의 부모는 "A 씨가 아이가 들어오려는 걸 보고도 고의로 문을 닫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문을 닫을 당시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일부러 문을 닫은 것은 아니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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