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에도 국내법 적용 엄중 제재… 소비자에 피해 주면 똑같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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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해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고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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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품(짝퉁) 판매 등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데다 제재 측면에서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알리 등과 이른 시일 내에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업체 역시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거래상 지위 남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국내 플랫폼 업체와 차별 없이 국내법을 적용해 국내 입점업체에 대한 각종 ‘갑질’을 근절하고, 경쟁제한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알리는 국내 법인이 있어 최근 공정위로부터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 관련 현장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테무는 최근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되면 전자상거래법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제재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짝퉁(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에 적발 사실을 알려 후속 조치를 회신케 하는 자정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정 시스템과 관련해 알리, 테무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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