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에도 국내법 적용 엄중 제재… 소비자에 피해 주면 똑같이 처벌

이희경 2024. 3. 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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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해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고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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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품(짝퉁) 판매 등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데다 제재 측면에서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알리 등과 이른 시일 내에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업체 역시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마케팅’을 지렛대 삼아 우리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급속도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앱 시장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 이용자수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테무는 581만명으로 11번가(736만명)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사례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이 구축된다. 그간 피해를 입은 개별 소비자가 혼자 불만을 접수하고 보상받아야 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소비자원이 비슷한 피해·불만 사례를 모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알리 등과 핫라인은 상반기 중 구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거래상 지위 남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국내 플랫폼 업체와 차별 없이 국내법을 적용해 국내 입점업체에 대한 각종 ‘갑질’을 근절하고, 경쟁제한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알리는 국내 법인이 있어 최근 공정위로부터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 관련 현장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테무는 최근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되면 전자상거래법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제재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그간 네이버, 당근마켓 등과는 자율협약이 체결돼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이 차단됐지만,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는 협약을 맺지 않아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대 주요 항목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대응 수위도 강화된다. 우선 식품의약안전처는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제품 등에 대한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및 특별점검 등에 나선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짝퉁(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에 적발 사실을 알려 후속 조치를 회신케 하는 자정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정 시스템과 관련해 알리, 테무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판매 시 나이 및 본인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통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 시에 엄중 제재하겠다”면서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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