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윤신영 기자 2024. 3. 13.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가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FP) 부착 여부와 관계 없이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기폐차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 검사 방식도 도입
충남도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가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FP) 부착 여부와 관계 없이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에 포함되는 도내 4등급 차량은 약 5만 1800여 대로, 올해는 4등급 차량 6500여 대, 5등급 차량 4500여 대, 건설기계 500여 대 등 1만 1500여 대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에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온라인 검사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도는 기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에서 대상확인,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기폐차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