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면허' 도로연수 국가가 지원…해외여행 때 '더치페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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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허 취득 후 오랜 기간 운전을 하지 않은 소위 '장롱면허자'를 대상으로 도로운전 연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면허를 취득하기는 했으나 일정 기간 운전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음성화된 도로 연수를 근절하고 관련 플랫폼 시장을 넓히기 위해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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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자' 대상 도로운전 연수 제도화
천차만별 '웨딩시장' 실태조사도 추진
정부가 면허 취득 후 오랜 기간 운전을 하지 않은 소위 ‘장롱면허자’를 대상으로 도로운전 연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경찰관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 여행자들끼리 더치페이가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면허를 취득하기는 했으나 일정 기간 운전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운전 연수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강의실과 기능교육장 등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음성화된 도로 연수를 근절하고 관련 플랫폼 시장을 넓히기 위해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달러 등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거주자 간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화표시의 양도는 금지된다.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를 상반기 중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여행자들이 트레블 페이를 주고받는 등 더치페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로봇 분야의 규제도 개선한다.
경찰관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해외 주요국이 순찰 로봇을 활용해 치안에 나서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방역 로봇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시설·음식점 등에서 로봇을 활용해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독 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2026년부터 하기로 했다.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결혼식과 관련 비용과 피해 사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 마련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고 있는 120여개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미술관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도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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