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군수님' 그만 하소!" 현수막 거부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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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받는 군수를 비판하는 군민의 현수막 게시를 거부한 군 행정처분은 군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남 A군 군민 B씨가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 게시 불허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A군 군수를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법령에 따라 다시 구성해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소속 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군수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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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형사재판 받는 군수를 비판하는 군민의 현수막 게시를 거부한 군 행정처분은 군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남 A군 군민 B씨가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 게시 불허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A군 군수를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법령에 따라 다시 구성해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소속 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군수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군의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가 법령에 맞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군의회에 제출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B씨는 2023년 8월 "임기내내 형사재판! 군수님 그만하소! OO을 걱정하는 군민들"이라는 내용으로 군이 운영하는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군에 질의했다. 그러나 군은 "옥외광고심의위를 열어 서면 심의한 결과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B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군수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공적 관심사안으로, 군수가 형사재판 중인 사실을 근거로 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광고내용이 '옥외광고물법'이나 '경상남도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지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군 옥외광고심의위 위원 9명 중 6명이 공무원"이라고 지적하고 "군수의 심의위 구성행위는 공무원인 위원 수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군수는 현수막 내용이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실을 단순히 회신했을 뿐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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