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4월1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

양희문 기자 2024. 3. 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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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4년 농민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여주시에서 2년 연속 살았거나, 경기도에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여주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또는 여주 인접 시군에 농지를 갖고 3년 이상 농업 활동을 해온 농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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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전경.(여주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여주시는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4년 농민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여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1년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대상자는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여주시에서 2년 연속 살았거나, 경기도에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여주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또는 여주 인접 시군에 농지를 갖고 3년 이상 농업 활동을 해온 농민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작년 신청자도 변동 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을 위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민 기본소득 지급이 농가 소득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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