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공동주택 공사장 1년여 방치… 주민들 '눈총'
조망권·도시미관 해쳐 대책 호소
건축주 “2년 내 착공… 문제 해결”
하남 신장동 시청 앞 노유자 전문시설·근린공원 인근에 공동주택 신축현장이 1년여간 착공조차 못하고 방치되면서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건축주(K신탁)은 지난해 3월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인 신장동 517-1번지 일원 건축면적 1천281㎡, 연면적 2만944㎡ 등의 규모로 공동주택(주차시설 포함) 신축허가를 받았다.
지하 6층, 지상 22층 규모로 건립 예정인 이 건물은 지하 1~5층과 지상 3~9층 등은 각각 주차장 용도, 지상 1~2층과 지상 10~22층 등은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해당 현장 주변에는 노유자시설로 건립된 공동주택(블루밍 더클래스)이 들어선 데다 평소 어르신들이 휴식공간으로 즐겨 찾는 소규모 근린공원이 감싸고 있다.
하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해체작업만 이뤄진 채 사업허가 후 1년여 가깝게 펜스만 설치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과 어르신 등이 조망권을 방해받고 있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오후가 되면 주변 식당 손님들이 펜스 주변에서 흡연하는 사례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오물까지 버려지면서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주 측은 착공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에 따라 건축주는 사업을 허가받은 후 2년 내 착공(1년에 한해 연장 가능)토록 하면서 해당 사업 기간을 넘어설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시민 한모씨는 “평소 휴식을 위해 자주 찾는데 오랜 기간 동안 펜스가 쳐져 불편하다”면서 “이른 시일 내 공사가 진행돼 시청 앞 주변이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주 측은 “경제 사정이 겹치면서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관련법에 따라) 2년 내 착공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선 건축주로 하여금 강제 조치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당초 허가대로 건물이 지어져 주변이 말끔하게 단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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