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맘대로 정하고 허위자료 게시한 재개발조합장 '벌금 200만원'

임윤지 기자 2024. 3. 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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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법인과 계약방법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에게 허위 자료를 공개한 의혹을 받는 전 재개발사업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 씨는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될 경우 15일 이내 조합원 등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허위 내역을 공개한 혐의도 있다.

이어 정비사업 시행 서류를 허위로 공개했다는 데 대해서도 김 씨는 "경리직원의 실수로 잘못 게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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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직원 실수" 주장…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법인과 계약방법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에게 허위 자료를 공개한 의혹을 받는 전 재개발사업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76·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회계법인과 업무위임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참가자들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도시정비법 등에서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 씨는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될 경우 15일 이내 조합원 등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허위 내역을 공개한 혐의도 있다.

2018년 6월 김 씨는 조합원들에게 전월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공개했어야 하지만, 이를 속이고 1년 전 자료를 공개했다. 그 이후 2020년까지 27회에 걸쳐 파일명만 바꿔 가짜 자료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김 씨는 "이 사건 토지의 채권 소멸시효 만료일을 앞둔 상황이라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 시행 서류를 허위로 공개했다는 데 대해서도 김 씨는 "경리직원의 실수로 잘못 게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임계약 체결당시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 주장을 변경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된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반복 공개하는 등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운영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며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심하게 침해한 점, 이미 동종으로 선고유예 및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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