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청약철회권으로 3년간 14조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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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이후 3년간 14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불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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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이후 3년간 14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불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권이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1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3월부터 2024년2월까지 약 3년간 청약 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53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4조434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청약철회 처리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 금액으로는 13조9967억원(97%)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원) ▲2022년 145만8151건(4조9652억원) ▲지난해 180만4879건(5조551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중이다. 올해 2월까지는 34만5894건(1조2413억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손해보험권 213만1790건(27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명보험권 155만3387건(2조4108억원) ▲은행권 127만189건(11조7446억원) 순이었다.
철회 수용률의 경우 보험업권이 100% 처리된 것에 반해 은행권은 96.3%에 그쳤다.
은행(19개) 중에는 카카오뱅크 52만838건(2조6484억원)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반면에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75.1%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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