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연기? 의료 개혁 자체를 늦추자는 얘기"

유가인 기자 2024. 3. 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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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1년 연기 목소리와 관련해 "의료 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님들이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는다"며 "집단사직이라든지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가면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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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1년 연기 목소리와 관련해 "의료 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SBS라디오에서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측 제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며 "또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500명을 가지고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느끼실 때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의 현실은 필수 의료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 국가가 '배분의 문제기 때문에 의사 수하고는 관련 없어요'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장 수석은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님들이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는다"며 "집단사직이라든지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가면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버텨주고 계신 의료진과 간호사분들이 '번아웃'이 오는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 드리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군의관·공중보건의 지원, 진료 지원(PA) 간호사 현장 투입, 신규 의료인력 채용 지원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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