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대구시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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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들에게 귀금속 등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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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들에게 귀금속 등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이 속한 모임 구성원에게 28만원 상당의 금으로 제작된 열쇠를 주고 지난 2022년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 200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전 시의원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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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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