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대구시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의원직 상실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3. 13.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구민들에게 귀금속 등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민들에게 귀금속 등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이 속한 모임 구성원에게 28만원 상당의 금으로 제작된 열쇠를 주고 지난 2022년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 200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전 시의원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