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외교를 범인 도피에 사용. 수사 외압 의혹, 尹 퇴임 후에도 수사 가능"

2024. 3. 13. 10: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채상병 특검법, 4월 3일 이후 국회 본회의 열리면 언제든 처리
- 이종섭 소환 수사, 채상병 특검법 상정 후 수정할 수도 있어
- 이종섭 출국, 상식적이지 않아. 효과적 대응 위해 '특검법' 발의
- 공수처장 공석에 후보자 중 한 명은 우검회 출신... 부실수사 우려
- 공수처는 수사 의지 있었다.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무시
- 이종섭 강제 소환하려면 여권 무효화-범죄인 인도 필요
- 외교부-법무부, 이종섭 혐의 알고도 출국 허가. 장관 탄핵 사유 충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이 문제가 주요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특검법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채상병 특검법이 지금 발의돼 있는 상황이죠?

◎ 박주민 > 발의가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발의하고 나서 당론으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처리 기간이 4월 3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 진행자 > 그 뒤로는 언제든지.

◎ 박주민 > 언제든지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채상병 특검법하고 이종섭 특검법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박주민 > 채수근 상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주로 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라든지 대통령실, 그 다음에 경찰청 등에서 축소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발의했고 접수했던 이종섭 특검은 이종섭이 특히 해외 도피성으로 출국한 것에 관여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해가지고 이종섭 전 장관 임명권이라 출국권을 수사범위에 더 추가로 포함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 박주민 > 아닙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그 방법은 그럼 왜 안 쓰셨어요?

◎ 박주민 > 그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다 명확하게 저희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혹시나 또 대통령이 채수근 상병 특검법을 거부했을 때 또 하나의 카드로 이미 발의해 놓은 법안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 하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채상병 특검법은 4월 3일 지나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 박주민 > 4월 3일 이후에 저희들은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안건으로 또 상정이 되려면 통상적으로 여야의 합의, 또는 여야의 충분한 협의,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경우도 기간이 도과했다고 바로 처리하지 않고 또 뜸을 들이죠. 의장님이. 그런 현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는 완전히 사안이 다르다.

◎ 진행자 > 그러면 총선 전에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실제로 본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주민 > 그 다음에 안건으로 그 법안이 상정되는 것에 대한 합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한 협의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물론 저희들이 계속 의장님께 요구는 할 테지만, 그래서 확정적으로 총선 전에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는 지금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종섭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5월 말이잖아요. 그전에 이게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 박주민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봤을 때 통상적으로 국회가 임기 만료 있기 전에 보통 본회의가 한 번 또는 두 번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발의해 놓고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처리하고 임기를 마쳐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대략적으로 총선 이후에 한 번 또는 두 번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법사위 단계나 이런 때부터 많은 에너지를 좀 쏟아 부어야 되겠죠.

◎ 진행자 > 근데 현실적으로 법사위 거치고 해야 되는데 가능하냐라는 거죠.

◎ 박주민 >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두 가지 방법을 저희는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채수근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방법,

◎ 진행자 > 그것도 열어놓고 있고.

◎ 박주민 > 이것도 열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울 경우에는 그리고 통과를 시켰는데도 거부권 행사 당했다 그러면 이종섭 특검이나 이런 부분을 또 이용해서 하는 방법, 다양한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포석을 지금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처리 환경 문제를 여쭤봤는데 바로 이 처리 환경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민주당이 이종섭 특검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게 결국은 총선 구도, 이른바 윤석열 심판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주민 > 저희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외교를 범인도피로 사용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대국에도 실례가 될 수 있을 만한 큰일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포석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해 놨고요. 저희들이 또 별도로 또 공수처에 이 사건을 또 고발도 할 겁니다. 저희들은 전방위적으로 포석을 두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 진행자 >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쓰겠다.

◎ 박주민 >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검법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피성 임명, 도피성 출국이다 이런 규정인 거죠? 민주당의 입장은.

◎ 박주민 > ‘성’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도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피하고자 한 게 핵심이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 최근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채수근 상병 사망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군경찰이 조사했던 내용, 그 내용을 축소하고 은폐한 상태로 경찰에 넘기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고, 그 의혹에 저희들이 초반부터 의심했던 대로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이 상당히 깊이 개입을 했고 그 시발점은 대통령실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것들이 있어요.

◎ 진행자 > 이른바 대통령의 격노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죠.

◎ 박주민 > 그렇죠. 최근에 보면 언론 브리핑이나 이런 일정이 취소됐을 때 그날 오전에 대통령실 가입자 명의된 유선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뒤로 10분이나 30분 단위로 계속해서 번복, 그동안 해왔던 결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번복하는 지시가 계속 내려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더 이상 드러나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작업으로 사실상 이런 도피성 해외 출국 도피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대통령 관련 의혹 부분으로만 한정을 하면 대통령 지금 재임 중이잖아요. 그러면 시효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 박주민 > 다 아실 겁니다. 저희가 과거에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임 기간에 수사가 시작됐죠. 다만 불기소, 특검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사기관이 기소는 안 하지만 수사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공소시효는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시효 문제는 없고요.

◎ 진행자 > 그러면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다.

◎ 박주민 > 모든 대통령이 다 예외 없이 그런 법 적용을 받죠.

◎ 진행자 > 시효하고 상관없이.

◎ 박주민 > 시효와 상관없고.

◎ 진행자 > 재임 중에는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때문에

◎ 박주민 > 재임 중에 수사가 가능하고 공소시효는 문제없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공수처 수사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대로 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박주민 > 공수처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국방부라든지 또는 군이라든지 이런 쪽에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핵심 관련자에 대한 소환 수사나 이런 것들은 잘 진행이 안 됐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현재 공수처장이 공석입니다. 그리고 그 대행도 공석이고요. 그 대행의 대행도 지금 공석입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 박주민 >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후에 수사를 힘 있게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에 공수처장 후보로 2명이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그렇게 의지 있게 수사하실 분들은 아닌 것 같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윤석열 대통령과 친목회를 같이 했던 친목단체를 같이 했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 진행자 > 우검회.

◎ 박주민 > 네, 그런 분이 만약에 공수처장으로 가게 된다면 수사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출국금지까지 풀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 뭐를 들었냐면 공수처에 고발해서 이 고발장이 접수된 게 2023년 9월경인데 그 뒤로 단 한 번도 소환조사가 없었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박주민 > 사실 공수처의 내부 사정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짐작컨대 이런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굉장히 규모가 작은 수사기관이에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주민 > 그런데 감사원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큰 수사를 요즘에 동시에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차례 진행됐고, 이 사건도 지금 필요한 압수수색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핵심관계자들은 압수수색 등이 진행이 된 후에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아마도 그런 프로세스를 밟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올해 1월 이렇게 압수수색 국방부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마 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수처 쪽에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넣었고 어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이번 출국금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전달했었냐, 출국금지를 유지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다른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거고 공수처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는 현재까지는 수사 의지가 있고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는 안 되고 이런 판단을 했고 심지어 법무부에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시당한 거죠. 일방적으로.

◎ 진행자 > 언제라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 박주민 > 수사기관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환을 하면 안 응할 때 강제적으로 부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소환을 했는데 안 와요. 그럼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그럼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외교부에 가서 이 범죄 혐의자의 여권 반납 명령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을 통해가지고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리고 근데 불응하면 그 여권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법을 거치게 됩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거고 불법체류자로서 출국시키고 강제송환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게 외교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박주민 > 그리고 범죄인 인도나 이런 걸 하려면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범죄인 규정이 지금 이종섭 대사는 피의자로 입건이 된 건 맞죠?

◎ 박주민 > 그렇죠.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에 이미 피의자로 기재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러면 피의자면 곧 범죄인,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보통 저희가 범죄인이라고 부르는 범주 안에 피의자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때 피의자인데 해외로 나가버렸다.

◎ 박주민 >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권 관련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체포영장 같은 거 신청해서 발부받고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상대국에 그거를 하려면 외교부를 통해야 되는데 외교부가 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거죠.

◎ 박주민 > 외교부나 법무부 같은 다른 부처를 다 통하게 돼 있는데 나가게 해주는 법무부, 법무부 아시잖아요. 인사검증도 하고 출국금지도 본인이 하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혹시 외교부 법무부 장관 탄핵도 정말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 박주민 >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범죄 혐의를 아주 명확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출국을 시킨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저희는 탄핵 사유는 된다고 봅니다. 범인 도피 은닉에 대해서 방조 또는 주범으로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탄핵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