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앞 노상방뇨女…문 열리자 '화들짝'

김영리 2024. 3. 13. 1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하는 여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이 다급하게 상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달려오더니 주변을 살피다 주저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해당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한다고 밝힌 제보자는 "바로 옆에 어두운 골목이 있는데도 하필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황당하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 황급히 도망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하는 여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상가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이 다급하게 상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달려오더니 주변을 살피다 주저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여성이 볼일을 마칠 때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남성이 걸어 나오자 여성은 황급히 자리를 떴다.

해당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한다고 밝힌 제보자는 "바로 옆에 어두운 골목이 있는데도 하필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황당하다"고 설명했다.

길거리나 공원 등 사람들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