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정원 정부가 결정할 문제…협상 대상 아냐”

정새배 2024. 3. 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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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하기로 한 의료개혁 방침에 대해 대통령실이 "증원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1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은 법에 따라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정부가 책임지게 돼있다"며 "정부가 미래를 예측해 수급을 조절하고 책임지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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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하기로 한 의료개혁 방침에 대해 대통령실이 “증원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1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은 법에 따라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정부가 책임지게 돼있다”며 “정부가 미래를 예측해 수급을 조절하고 책임지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다른 나라를 봐도 의사들과 증원 규모를 합의하고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여러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인 만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의사들과) 인원을 주고 받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건 의료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라며 증원 규모를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수석은 “우리나라는 법에서 의료를 국방·치안과 버금가는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국가는 국민 보건에 대해 책임질 책무가 있고, 의사는 의료를 담당해 국가가 면허를 독점 권한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권한을 준 대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게 강한 책무도 부여하고 있다”며 “국민도 건강보험으로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국가와 의사, 국민이 강한 책무성으로 묶여 있는 게 의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수석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간다”며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처분은 일정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는 “교수들 역시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사”라며 “마찬가지로 집단사직 등을 하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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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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