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청양군의원 "행복택시 운행지역 가구수제한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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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2015년부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과 교통접근 취약지역에 운행중인 '행복택시'의 운행대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혜선(국민의힘·비례) 군의원은 1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더 많은 교통약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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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청양군이 2015년부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과 교통접근 취약지역에 운행중인 '행복택시'의 운행대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혜선(국민의힘·비례) 군의원은 1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더 많은 교통약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조례제정당시 버스승강장으로부터 2㎞이상이던 거리제한 규정이 2017년 1.5㎞, 2018년부터 800m로 줄었으나 국토부와 농축산부의 농촌형교통모델 기준에 의하면 버스정류장 기준 400m"라며 "운행대상과 마을 선정시 거리제한을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00m는 넓은 학교운동장을 도는 거리인데, 일반인이 아닌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어른을 감안하면 같은 거리라도 두세배 이상 긴 거리로 체감된다"며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분들의 입장에서 수혜대상을 살펴야한다"고 했다.
또한 "무분별한 이용 방지를 위해 5가구 이상 대중교통소외지역을 운행지역으로 하고 있는 가구수 제한을 철폐해야한다"면서 "외딴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분이 위급시엔 어떻게 하느냐.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역을 살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용자와 행복택시사업자가 항상 1:1로 연락이 안될 수도 있다"면서 "개별 경찰서와 소방서 연락처를 몰라도 112, 119처럼 항시 연결이 가능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지인 '행복택시 전용 콜센터'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령친화도시를 선포한 청양군은 노약자의 이동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강조하고 "행복택시 활성화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이경우(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업잘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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