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 집중단속

수원=손대선 기자 2024. 3. 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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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유품 정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차단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처리를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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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업체, 미신고 폐기 등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 단속 안내문. 그래픽 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서울경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유품 정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차단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처리를 맡겨야 한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무허가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폐기물 처리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조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용자원의 한계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활용 관련 산업은 적극 지원·육성해야 하나, 현행 법령을 교묘히 악용하거나 위반하는 등 폐기물 처리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적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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