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장에 이만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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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 이만희 의원을 내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전 사무총장을 많았던 이 의원이 재선 의원으로서 경험도 있고, 사무총장으로서 선거의 밑그림을 그려오셨기 때문에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것 같아 (종합상황실장으로) 내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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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논란 도태우 공천 유지엔
“사과 진정성 느껴져···국민께서 평가”
4·10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 이만희 의원을 내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전 사무총장을 많았던 이 의원이 재선 의원으로서 경험도 있고, 사무총장으로서 선거의 밑그림을 그려오셨기 때문에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것 같아 (종합상황실장으로) 내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선대위 총괄본부 산하 기구인 종합상황실은 모든 선거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조직이다. 총괄본부장은 장 사무총장이 맡았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 때부터 경북 영천청도에서 내리 두 번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이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도 자신의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받아 3선에 도전한다. 지난해 10월 이철규 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을 사퇴한 뒤 후임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지난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대통령 후보 비서실 수행단장을 맡기도 했다.
장 사무총장은 “공보단도 다 꾸려져 있다. 빠르면 오늘 중으로 선대위 조직 전체 구성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했다. 공동 선대위원장은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재옥 원내대표가 맡았다.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도 별도로 선대위를 꾸릴 예정이다. 장 사무총장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국민의미래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한 위원장과 함께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투톱’으로 갈 분을 누구로 할 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리스크 없이 총선까지 끝까지 이 선대위를 이끌면서도 한 위원장과 같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낼 분이 어떤 분인지 계속 고민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전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재검토 끝에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도 변호사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국민들께서 그 과거 한 시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 변호사의 현재 변화된 모습까지 살펴봐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도 변호사가 공천된 대구 지역의 민심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라며 “도 변호사가 두 번의 사과를 하고 변화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그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그와 같이 결정했다”고 답했다.
도 변호사는 과거 탄핵 정국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했던 경력이 있다. 그가 2019년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며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일었다. 도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에 올라온 박 전 대통령 탄핵 부정 게시 글을 다수 공유하기도 했었다.
도 변호사는 전날 SNS를 통해 “5년 전 저의 개인적인 발언이 여러 미숙함으로 당의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물의를 빚어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당원 및 후보로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다”고 사과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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