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 두 차례 성추행 혐의 제주 경찰 간부 '무죄' 확정

오미란 기자 2024. 3. 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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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경찰 간부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57)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A 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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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경찰 간부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57)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A 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정은 2019년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부하 여경 B씨의 귓불을 당긴 데 이어 같은 해 제주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다가 B씨를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 공판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모여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모든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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