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 두 차례 성추행 혐의 제주 경찰 간부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경찰 간부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57)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A 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경찰 간부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57)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A 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정은 2019년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부하 여경 B씨의 귓불을 당긴 데 이어 같은 해 제주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다가 B씨를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 공판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모여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모든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