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모든 부동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증 착용’ 전면 시행[서울25]
김보미 기자 2024. 3. 13. 09:54
서울 마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에 대한 신분증 착용이 전면 시행된다.
마포구는 무자격자 중개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지역 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게 신분증을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조항 신설되면서 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보조원이라는 사실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보조원을 ‘실장’ ‘부장’ 등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이 중개사로 착각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마포구는 지역 내 2360여명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제작했다. 가로 5.4㎝, 세로 8.6㎝의 신분증에는 사진과 성명, 직위,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돼 거래 당사자들이 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의 신분증 착용이 무등록 무자격자가 중개를 하거나 보조원의 권한을 넘는 중개 행위 등을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실무 교육과 전세사기 등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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