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모든 부동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증 착용’ 전면 시행[서울25]

김보미 기자 2024. 3. 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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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지역 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할 예정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신분증 사진.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에 대한 신분증 착용이 전면 시행된다.

마포구는 무자격자 중개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지역 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게 신분증을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조항 신설되면서 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보조원이라는 사실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보조원을 ‘실장’ ‘부장’ 등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이 중개사로 착각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마포구는 지역 내 2360여명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제작했다. 가로 5.4㎝, 세로 8.6㎝의 신분증에는 사진과 성명, 직위,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돼 거래 당사자들이 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의 신분증 착용이 무등록 무자격자가 중개를 하거나 보조원의 권한을 넘는 중개 행위 등을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실무 교육과 전세사기 등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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