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주면 中 알리도 똑같이 처벌‥'역차별' 우려 해소

김현지 local@mbc.co.kr 2024. 3. 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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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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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이어갑니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7937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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