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2대 국회 첫 행동,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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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제22대 국회 첫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 발의'를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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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제22대 국회 첫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 발의’를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그는 “한 대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조 대표는 특검 수사대상을 네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째는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둘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이다.
셋째는 ‘한동훈의 딸(알렉스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이라고 조 대표는 전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면서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그는 자신의 비례대표 순위에 대한 질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든 비례대표 후보추천관리위원회에 영향을 줄 것이어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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