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도 '청년노동자' 지원한다…2개 사업은 무엇?

이병희 기자 2024. 3. 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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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를 올해도 추진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과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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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수원=뉴시스] 경기도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를 올해도 추진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 동안 최대 480만원(분기별 6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원된다. 도는 4월에 모두 2000명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과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뽑힌다.

선정된 청년은 연 최대 120만원(분기별 30만원)의 경기청년몰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올해는 6월, 8월, 10월 등 3차례에 걸쳐 3만6000명(전년대비 3000명 증가)이 모집된다.

도는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모집 전 별도 공고한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에게 임금보전·복리후생 지원으로 사기를 증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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