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근로자 임금보전·복지지원 올해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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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를 위한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를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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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4월에 총 2000명을 모집하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분기별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과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연 최대 120만 원(분기별 30만 원)의 경기청년몰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올해는 6월, 8월, 10월 등 총 3회에 걸쳐 총 3만 6천 명(전년 대비 3천 명 증가)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에게 임금보전·복리후생 지원으로 사기를 증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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