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근 누락' 확인 못 한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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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감리를 맡았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다.
도는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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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감리를 맡았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은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3개사다. 이들의 영업정지 기간은 4월15일부터 10월14일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다.
도는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선 도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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