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단속 연 4회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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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지난해 2회에서 올해 4회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분기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시군과 합동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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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분기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시군과 합동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1분기 단속은 이달 26일 예정돼 있다.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및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올해 2월 기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5만 1794대로 체납액은 584억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1만 1385대로 체납액은 109억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19%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적 체납차량에 합동 단속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으로 납부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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