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검단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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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감리업체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1일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으며, 경기도는 지난달 공동수급업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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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감리업체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보고서 송부 및 처분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 의견 제출 및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영업정지는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다.
이들은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이라고 판단됐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1일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으며, 경기도는 지난달 공동수급업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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