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中알리도 똑같이 처벌

홍예지 2024. 3. 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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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대상이 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은 부처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주요품목은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음달부터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해선 행정 처분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물 등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이 거치는 통관 국경조치를 강화해 가품 해외직구를 차단하기로 했다. 통관 단계의 가품 적발 근거 명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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