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코인 상장 뒷돈’ 재판 또 불출석... “사건과 관련 없어…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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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본명 신동현) 측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 재판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12일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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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본명 신동현) 측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 재판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12일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별개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억측 및 허위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씨, 사업가 강종현(42)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에 대해 신문하려 했으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MC몽은 앞선 세 차례의 재판에도 불출석해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난 5일 그는 법원에 공황장애 등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해당 탄원서에는 MC몽이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홀딩스 전 대표 A씨와 프로골퍼 B씨는 2021년 C씨로부터 D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로부터 현금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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