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우건설 헐값 매각' 배임죄 검토
국고손실 논란···감찰마무리 단계
정치권 압력 따른 '특혜' 여부가 관건
산은 측은 "절차상 문제 없다" 반발
감사원이 2021년 대우건설(047040) 매각 과정에서 거래가가 조정된 데 대해 배임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KDB산업은행이 했던 구조조정 딜에 대한 감사원 감찰(정책자금 운용 실태 확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표적인 사안이 대우건설 매각이다. 매각 주체는 산은이 70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로 최근까지 매각 관련자들이 집중 조사를 받았다. 2021년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조 3000억 원을 써내 DS컨소시엄(1조 8000억 원)을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중흥건설이 2위와의 가격 차이가 5000억 원이나 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인수 포기 카드를 내밀었고 KDB인베스트먼트는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재입찰(산은 주장은 단순 가격 등 거래 조건 수정) 결정을 내렸다. 결국 중흥건설이 직전 제안 가격보다 2000억 원이 낮은 값에 대우건설을 품에 안았다.
다만 감사원은 아직 감사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진 않은 상태다. 감사위원회에서 배임죄로 결론이 나면 검찰 통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단계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정치권의 압력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는지 감사원이 밝혀냈는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단계에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 시즌인 데다 현재 경기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직전 정부의 구조조정 딜을 건드리려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대우건설 매각 건은 2021년 당시에도 공정성 시비가 거세게 일었다. KDB인베스트먼트 측은 “원매자 요청에 수정 제안을 받은 것일 뿐 특혜를 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면서 그해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이 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산업은행의 부적절한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동걸 전 회장은 “적법한 절차 내에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경제 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서별관 회의에서 주요 의사 결정이 이뤄졌던 만큼 실무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운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일반적인 프라이빗딜의 협상 과정에서 매각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흔하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의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매각이어서 ‘국고 손실’ 이슈가 불거졌는데 지분 거래 계약의 당사자인 산은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여부도 변수다. 익명의 관계자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면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니 일을 못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산은의 정책자금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추궁으로 직원이 곤욕을 치러야 했던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이 몇 년 전 한 벤처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해 70억 원을 회수했던 건이 문제가 됐다. 투자 원금의 6배를 벌어 들인 성공적인 투자였지만 감사원은 이 회사가 이후 100억 원의 더 높은 몸값에 상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너무 빨리 투자금을 회수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지 못했다는 논리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원금 대비 6배 수익은 엄청난 투자 성과인데 여기에 배임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향후 기업가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 배임에 해당된다면 투자 실패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감사원 감사 등과 얽혀 산은 분위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호소다. 가뜩이나 산은은 국회에 걸려 있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부산으로 이전해야 돼 어수선한 상태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박시은 기자 good4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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