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측 ‘검찰 캐비닛’ 언급…위법 수집증거 또다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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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내 범위를 벗어나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료까지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위수증(위법수집증거)'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와 먹사연은 당대표 경선이라는 똑같은 목적을 둔 일련의 사건으로, 송 대표측이 주장하는 별건수사는 압수수색 때마다 법원에 소명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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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수증 여부 무관하게 재판은 속행”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특정 사건 정보를 수집해서 폐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시 열어보고, 또다른 혐의 포착해 기소하는 절차를 속칭 ‘검찰 캐비닛’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서 먹사연 관련해서 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지난 4일 송영길 돈봉투·먹사연 의혹 공판에서 변호인 주장)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내 범위를 벗어나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료까지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위수증(위법수집증거)’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에 따라 모금이 가능하지만 이를 어기고 먹사연을 통해 부정하게 자금을 모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송 대표 측은 위법수사이며, 이렇게 확보된 증거도 위법이기에 재판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돈봉투와 먹사연간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적법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판에서 “기본적으로 먹사연 관련 증거가 돈봉투 사건과 관련이 있기에 압수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며 “압수한 물건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제시해준 기준에 따라 범죄사실, 배경사실, 양형자료 등 여러 가지 관련이 있어 적법하게 압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송 대표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동시에 먹사연 수사를 통해 송 대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먹사연 사무실에서 확보한 자료들이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면 검찰의 혐의입증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앙지검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수사에서도 삼성 측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 숨긴 방대한 규모의 자료를 확보했지만,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 증거로 활용하지 못한 바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적법절차 원칙이 강조되고 증거수집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며 재판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잦아지는 양상이다.
송영길 사건 재판부는 위법수집 증거 여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며 기존에 예정됐던 증인신문 일정을 미루고 13일 위법수집 증거 관련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총력전이 전망된다. 다만 재판부는 “위수증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이 무죄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 증거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위수증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은 속행하기로 했다. 일단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태로 증거목록을 만들고, 위수증이 명백하면 판결문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얘기다.
검찰은 전당대회 돈봉투 자금흐름 확인 과정에서 먹사연 의혹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와 먹사연은 당대표 경선이라는 똑같은 목적을 둔 일련의 사건으로, 송 대표측이 주장하는 별건수사는 압수수색 때마다 법원에 소명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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