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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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가 닫은 문에 원생의 손가락이 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유치원 교사 A 씨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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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가 닫은 문에 원생의 손가락이 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유치원 교사 A 씨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경기 수원시 소재 유치원에서 교실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B(당시 4세) 군의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B 군의 부모는 "A 씨가 아이가 들어오려는 걸 보고도 고의로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일부러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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