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역에 북한식당 '수십개'…"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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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각지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 수십 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미국의소리(VOA)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베이징, 상하이, 다롄, 단둥, 선양, 훈춘, 투먼 등 중국 내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북한식당 수십 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더라도 북한 종업원이나 북한 국적 요리사를 고용한다면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게 VOA의 지적이다.
북한 당국과 합작 방식으로 운영돼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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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 결의 위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중국 각지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 수십 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13일 미국의소리(VOA)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베이징, 상하이, 다롄, 단둥, 선양, 훈춘, 투먼 등 중국 내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북한식당 수십 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역별로 선양이 17개로 가장 많았고, 단둥과 창춘이 각각 13개, 8개로 뒤를 이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선 각각 7개씩 운영되고 있다.
선양에선 모란관과 회령관, 복의식당, 신안동어항 등 식당이 운영되고 있고, 베이징에선 평양은반관, 금강산, 평양능라도, 민들레식당 등 간판을 달고 영업하고 있다.
VOA는 이들 식당에서 북한 국적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2019년 12월까지 각국이 자국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다.
이들이 2019년 12월 이전에 파견된 뒤 남아있는지, 이후에 새로 파견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파견 시점과 관계없이 외화를 버는 것은 금지돼 있다.
중국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더라도 북한 종업원이나 북한 국적 요리사를 고용한다면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게 VOA의 지적이다. 북한 당국과 합작 방식으로 운영돼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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