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오는 28일 주주총회…‘순액법 정정’ 감사 보고서 공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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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이달 말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계정책을 변경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는 가맹 택시사업을 하면서 회계기준을 위반(분식회계)한 혐의로 감리를 받아온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인식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카카오 기업실적 설명회에서 최혜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인식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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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이달 말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계정책을 변경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는 가맹 택시사업을 하면서 회계기준을 위반(분식회계)한 혐의로 감리를 받아온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인식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11일 공시를 통해 정기 주주총회를 오는 28일 열겠다고 밝혔다. 공시에서 카카오는 주총 일주일 전인 오는 20일 자사 누리집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카카오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계정책 변경 등을 사유로 하여 전기 연결·별도재무제표 재발행을 통한 전기 연결 별도 재무제표 수정을 검토할 예정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카카오 기업실적 설명회에서 최혜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인식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액법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고, 순액법은 수취한 금액에서 비용이나 매입 가액 등을 제외한 차액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사업을 하면서 회계기준을 위반(분식회계)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아왔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렸다고 본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운수회사가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16~17%를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구조다. 금감원은 이 경우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하는 순액법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보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부풀려진 금액은 전체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까지 포함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선제적인 회계 정정이 감리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징계 수준의 감경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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