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나자 구청 맞은편서 '장송곡 시위'…"제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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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구시 서구청 앞 고성 시위에 제동을 걸었으나 소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13일 서구 등에 따르면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일부 철거민들이 서구청 건너편 대구 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 앞 도로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일부 철거민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서구청 앞에서 재개발에 따른 추가 토지 보상금을 요구하며 장송곡 등을 틀고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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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장소 서구청 건너편으로 옮겨
철거민 "55∼60m 밖이라 문제없어"
서구 "벌과금 부과할 수 없는 장소"
상인들 "법원 판단에 아쉬움" 토로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법원이 대구시 서구청 앞 고성 시위에 제동을 걸었으나 소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철거민들이 청사 건너편으로 옮겨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서구 등에 따르면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일부 철거민들이 서구청 건너편 대구 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 앞 도로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은색 스타렉스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점거한 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확성기로 민중·노동가요를 틀고 있다. 장례식 때 연주하는 장송곡은 주민 민원을 고려해 송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서구청사 외벽으로부터 50m 내에서 75㏈(데시벨) 이상 고성으로 장송곡, 민중·노동가요 등을 제창·재생하면 하루 100만원의 벌과금을 서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청사 진입로 전후 양방향 50m 내에서 1개 이상 차로를 점거해 차량 진·출입에 방해를 주는 행위도 벌과금 부과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철거민 측은 시위를 합당하게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옮긴 집회 장소가 청사로부터 55∼60m 밖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으로 손해 입은 토지 보상액 문제가 일부 해결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철거민 A씨는 "서구청은 철거민의 고충은 들어주지 않고 소음 문제만 해결하려 한다"며 "재개발 사업 관련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손 놓지 말고 조합과 철거민이 이해관계를 좁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더 이상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러고 싶지 않다"며 "하지만 서구청에서 계속해서 보상액 문제를 묵인한다면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구는 방법이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시위 장소가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는 장소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철거민들이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일단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일부 철거민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서구청 앞에서 재개발에 따른 추가 토지 보상금을 요구하며 장송곡 등을 틀고 시위를 이어갔다.
서구는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8월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청사 외벽으로부터 100m 내 장송곡 재생 행위 금지 등을 기각했으나 2심에서 시위가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인정해 재생 금지 범위를 50m 내로 줄여 일부 인용 결정했다.
한편 한 상인은 계속되는 고성 시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 B씨는 "벌과금을 부과해봤자 소음이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며 "처음부터 고성 금지 범위를 100m 내로 정했으면 이러한 반복은 없었을 것이다. 법원 결정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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