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알리·테무, 소비자 피해주면 이제 국내법 적용

임은수 기자 2024. 3. 13. 09: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보호대책…짝퉁 적발·유해물 차단 범부처 대응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법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와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더라도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과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한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또한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시각에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향후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대 주요항목 집중대응. 공정위 제공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